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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임단협때 효도휴가비100%와 임금보전수당100%(또는 85%)을 <BR>12개월나눠 연봉에 올리놓자고 합의했는데<BR>금년 연봉에서는 효도휴가비100%는 없어지고(온데간데 없음)<BR>임금보전비만 12개월로 나눠 연봉에 삽입되었다<BR>효도휴가비 100%는 어찌되었는가?<BR>식물노조는 분명 밝혀야한다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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